「조종사 스카웃 금지」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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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아시아나항공,사표낸 KAL 14명 전격 발령
교통부는 25일 국적항공사간의 조종사 스카웃을 금지하는 「항공기조종사 스카웃방지를 위한 사업개선 명령」을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에 시달했다.
사업개선명령에 따르면 스카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상대항공사의 동의를 얻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난후에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항공법에 따라 6개월이내의 사업정지나 면허취소,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물도록 벌칙규정을 두었다.
이와함께 자체 조종사충원이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조종사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KAL조종사 14명은 발표 하루전인 24일 집단사표를 제출하고 경쟁사인 아시아나항공으로 이적했으며 아시아나항공측은 이들을 24일자로 발령,스카웃방지 명령을 교묘히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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