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하루 만에 보증심사 가능한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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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10조원이 자본금으로 투입된 서울보증보험은 상품권 발행 업체 부도 등 환불 대란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1인당 30만원을 보상해 주는 책임을 지고 있다.

다음은 의원들과 경영진의 문답.

-(김희정 의원) 지난해 7월 28일 보증 심사 기준을 정하고 하루 만인 29일 심사 결과를 발표, 발행 업체에 보증 확약서를 발급했다. 하루 만에 적절한 심사를 하는 게 가능한가. 사전 결정된 것 아니냐.

"문화관광부의 보증 참여 요청을 받고 심사 기준 확정 전부터 실무자들이 미리 검토하고 있었다."

-(박찬숙 의원)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후배인 오모씨가 감사다.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도 한 차례도 감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오 감사는 내규 감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 사안과는 관계가 없다."

-(최구식 의원) 상품권 발행이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바뀌면서 허위 서류 제출 등으로 인증이 취소된 22개사 가운데 8개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아 다시 발행 업체로 지정됐다.

"인증 취소된 22개 업체에 대해 '2년간 상품권 발행 시장 참여 금지'조항이 삭제됐다는 유권해석을 문화부로부터 받았다."

-(김양수 의원) 18개 상품권 발행 업체 중 기업 신용 등급, 현금 흐름 등급이 '평가 불가' 등 보통 이하로 나온 부실 업체가 7~10개나 된다. 상품권 발행 업체의 로비 의혹이 나오고 있다.

"보증 여부와 담보 금액 설정은 발행 업체의 자본금과 우량 업체의 연대보증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 결정한다."

신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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