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재원 마련에 “숨통”/한계지준제 폐지/한은,내달초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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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작년 5월초부터 실시되어왔던 한계지준제가 다음달초 폐지된다.
한계지준제는 통화의 급격한 팽창을 막기위한 한시적제도로 은행예금증가액(평균잔액기준)의 30%를 지불준비금으로 한은에 예치토록 해왔다.
한은은 18일 한계지준제의 적용으로 그동안 2조2천억원의 시중자금을 끌어들이는등 통화관리의 목적은 달성했으나 8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시행으로 은행들이 지준부담을 피하기 위해 예금계정은 줄이고 신탁계정은 늘리는 수신구조의 왜곡현상이 일어났고,경영의 거의 전부를 예금에 의존하고 있는 농협등 일부 특수은행은 높은 지준율때문에 대출재원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한은은 한계지준제 폐지에따른 통화증발을 억제하기위해 기본지준율 일부를 인상,▲2년이상만기정기예금ㆍ정기적금과 가계우대정기적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은 현행 7%에서 8%로 1%포인트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 등은 현행 10.0%에서 11.5%로 1.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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