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월1만∼2만원 지원|임대아파트 생활보호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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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시는 17일 생활보호대상자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돼있는 시영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임대료 중 일부를 보조키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18일 노원구 거주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입주한 중계5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임대료로 월1만∼2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수입이 거의 없는 이들 입주민들이 월7만∼8만원씩의 임대·관리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같이 지원방침을 세운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이 아파트 6백40가구 중 국가보훈 대상자 11가구를 제외한 6백29가구에 대해 아파트에 딸린 상가 8곳의 총 임대료 7백18만원 중 6백54만원으로 거택보호자가구에는 2만원, 자활보호자·의료부조자 가구는 1만원씩을 다음달부터 지원키로 했다.
이 아파트에는 거택보호자 25가구, 자활 보호자 4백51가구, 의료부조자 1백53가구, 국가보훈자 11가구가 입주, 월3만5천원(4층 기준)의 임대료와 관리비 3만∼4만원씩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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