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차장 주차요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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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시내 민영주차장 주차요금 상한제가 다음달부터 폐지돼 주차장 경영주가 요금을 결정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물부설 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할 경우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백만원 이하로 돼 있는 처벌규정을 3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도심재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때 일정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2월 임시국회에 넘기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들은 자동차 폭증에 따른 극심한 주차시설 난 해결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민영주차장 요금 상한선 폐지는 현재 종로·중구지역은 30분당 5백원, 그 밖의 지역은 30분당 2백50원으로 묶여 있는 것을 수요·공급의 시장기능에 맞춰 경영주 스스로 요금을 정해 영업이익을 보장함으로써 민영주차장 건설을 촉진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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