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자치단체 의원 3∼6명씩 선출키로/평민 선거법시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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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평민당은 15일 금년 상반기중 실시예정인 지방의회선거와 관련,시ㆍ도 등 광역자치단체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3∼6명씩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고 25%의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의회 선거법시안을 마련했다.
이 시안에 따르면 서울시 의회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3인씩 모두 1백26명을 선출하고 32명을 비례대표로 뽑아 모두 1백58명을 정원으로 했으며 직할시의 경우는 인구비례에 따라 4백만∼6백만명의 경우 선거구당 4명,2백만∼4백만명은 5명,2백만명미만은 6명씩 선출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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