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협가입 노조 업무조사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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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노동부는 13일 오는 22일 발족예정인 전노협의 가입노조에 대해 노동조합법상의 업무조사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전노협이 소속조합원 1인당 5천원씩의 전노협 건설기금을 걷고 있고 앞으로 매달 1인당 1백원의 맹비를 받기로한 사실과 관련, 조합비의「변태」지출등 노조의 경리·운영에 대한 업무조사를 실시해 시정 조치할 것을 검토중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노동조합법 30조의「행정관청은 필요시 노조의 경리 상황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케 해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나 노동부가 이를 실행에 옮긴다면 해당 노조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종래의 노동조합법은 행정관청에 강력한 업무 검사권을 부여했으나 폐단이 지적돼 87년말 법 개정때 업무 조사권으로 약화됐었고 87년이후 노조업무조사가 실시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전노협측은 현재 전국의 6백10개 노조에 19만3천명이 가입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15억원의 전노협 건설기금을 모금, 전노협회관 건립·파업기금·교육선전사업기금등으로 쓰겠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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