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강문종부장판사)는 12일 아홉차례에 걸쳐 11명의 부녀자를 폭행하고 3천9백여만원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정모피고인(18ㆍ절도전과 등 4범ㆍ대전시 와동)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강도ㆍ강간)ㆍ강도상해 및 강간죄 등을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횟수가 많고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졌으며 수법이 잔인해 법정 최고형의 선고가 마땅하나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18세 밖에 안된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