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산하 환경관리공단은 12일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업체당 최고 10억원까지 소요자금 전액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환경관리공단의 이번 융자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마련한 특별설비자금(5천억원)으로 이용되며 연리 5%,대출기간 10년이며 시중 25개 은행에서 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중소기업이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설치융자금을 받으려면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대상은 ▲방지시설과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산업폐기물의 처리시설 ▲산업폐기물의 재생이용시설 설치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폐유처리업 시설설치를 목적으로한 업체 등이다.
한편 대상업체가 이미 환경오염방지기금등 다른 자금을 융자받은 적이 있을 경우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