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협상 결렬/자유화 일정싸고 이견 못좁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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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한미간 쇠고기협상이 결렬됐다.
11일 농림수산부에서 열린 협상에서 미국측은 쇠고기패널보고서의 권고사항인 자유화일정 제시를 전제로 한 협상 이외에는 어떠한 논의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한국측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들어 자유화일정 제시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결국 양자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한국측은 이날 협상에서 올해 쇠고기 수입쿼타를 작년보다 늘리겠다고 제시하는 한편 한국축산업의 구조조정기간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의했으나 미국측은 자유화문제가 전제됐을때만 협상이 가능하며 올해 1년간의 쿼타에 대한 협의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12일까지로 예정됐던 협상은 11일 하루로 끝났다.
◎예상된 결과… 보복조치 우려(해설)
한미 쇠고기협상의 결렬은 이미 예상됐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쇠고기를 둘러싼 한미간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미국이 쇠고기를 하나의 산업차원에서 보는 반면 우리측은 양축농가의 생존차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장원리를 적용한 수입개방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작년 11월7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의 쇠고기 분쟁처리위원회 보고서 채택에 우리측이 동의,한국은 규정에 따라 90일이내에 이해당사국(미ㆍ호ㆍ뉴질랜드)과 협상을 벌여 수입자유화 일정을 제시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11일의 협상결렬이 보여주듯 「자유화일정 제시를 전제로 한 협상외에는 어떤 논의에도 응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과 「국내축산업의 현실을 고려할때 수입자유화는 현단계에서 생각할 수 없다」는 우리측 입장이 갖는 근본적 차이때문에 2월7일(현실적으로는 2월말 열릴 예정인 GATT이사회)까지 내도록 돼 있는 보고서는 결국 「협상을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미국은 이미 쇠고기수입 제한에 대한 불공정판정을 내린 바 있고 현재는 유예기간에 해당된다. 보복조치 유예기간은 3월27일 끝나며 한달간 리스트공개과정을 거치면 미국은 오는 4월27일부터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게된다.<박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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