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ㆍ변호사 세무관리 강화/소득누락 추적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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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수입금액 신고기준 크게 높여
정부는 의사ㆍ변호사등 고소득자들의 탈세를 막기위해 이들의 수입금액 신고기준을 높이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실제조사를 통해 소득누락이 있는지의 여부등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1월중에 의사ㆍ변호사등 자유직업 소득자들의 소득세 조사 면제기준을 상향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8일 올해 세정의 초점을 소득 종류간 공평과세 실천에 두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내고 있는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의사ㆍ변호사들의 탈세를 막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일정 신고기준 이상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되 그렇지 않을경우 실사 등을 통해 치료비나 송사금액의 일부를 누락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낼 방침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의료보험 및 일반수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중』이라며 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이달 25일이후에 조사대상이 될 의사ㆍ변호사 등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개업의사들은 88년중 한달 평균 1백32만원,변호사는 1백42만원의 소득을 올려 각각 20만,23만원의 세금을 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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