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 ~ 4% 이자 … 원금 100% 보장 고수익 미끼 금융사기 극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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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서울에 사는 K씨는 지난해 10월 길을 가다 우연히 투자자 모집광고를 보고 대부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K씨는'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연결해 월 3~4%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돈을 빌리는 사람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두면 원금은 100% 보장된다'는 말에 현혹돼 고민 끝에 2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K씨는 이자는 물론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가 투자한 자금수요자의 부동산에는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근저당을 설정해둔 상태라 받을 수 있는 돈은 없었기 때문이다.

'투자자 모집' 형태의 대출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해주고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대부업체 33개사를 적발, 경찰청에 통보했다. 지역별 적발 업체수는 경기도가 8개로 가장 많았으며,서울 7개, 강원 6개, 광주 2개 등의 순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대부업자들은 생활정보지 등에 '투자자 모십니다. 연 36%의 고소득 안정보장, 담보제공, 경매 부동산에 투자하세요'등과 같은 광고를 내 투자자를 유인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마치 원금에 대한 법적 보장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안웅환 유사금융조사반장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이 담보로 제공하는 물건은 은행 등에 이미 선순위 담보가 설정됐거나 담보여력이 부족해 은행이 취급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고수익 보장이란 광고에 현혹돼 투자할 경우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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