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에 정정 판결/이 전건설 발언 관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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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김헌무부장판사)는 4일 지난87년 12월 대통령 선거운동기간중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다해서 물의를 빚은 이규효전건설부장관이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동아일보는 14면 좌측상단부분에 가로 6.5㎝ 세로 2단크기로,「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0호 고딕활자로,정정보도내용 및 신청인 성명은 본문활자로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은 이 기사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할 것이므로 동아일보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줄 의무가 있다』며 『고위 공직자 언행은 내용여하를 불문하고 공익과 밀접하므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언론자유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받은 기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수 있는 정정보도청구권까지 봉쇄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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