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날린 기업인 '빈센트' 대표 폭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가짜 명품 시계 '빈센트 앤 코' 대리점을 열려다 거액을 날린 중견 기업인이 계약금을 되찾기 위해 직원을 시켜 '빈센트 앤 코' 대표를 폭행했다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2일 중소업체 대표 황모(47)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황씨의 지시를 받고 주먹을 휘두른 김모(35)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올 5월 '100여 년 전통으로 유럽 왕실의 1%만 이용한다'고 홍보하는 '빈센트 앤 코'의 대리점을 운영하고자 '빈센트 앤 코' 대표 이모(42)씨에게 계약금 10억원을 건넸다.

백일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