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등급 심의절차는… 예심위원 거쳐 소위원회서 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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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심의 절차는 예심위원→소위원회→위원회를 거친다. 각각 예심→본심→최종심 순서다. 소위원회별 예심위원들이 일차적으로 검토 의견을 내면 소위원회에서 등급 분류 결정을 내린다. 소위원회는 영화.비디오.온라인 게임.아케이드 게임 등 8개로 구성돼 있다.

판정은 소위원회에서 끝나는 게 보통이지만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위원회가 소집된다. 재심은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재심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 결정으로부터 3개월 후 새로운 등급 분류 신청을 하면 된다. 영화.비디오의 경우 문제 장면을 삭제하거나 흐릿하게 처리하고, 게임물의 경우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신청한다.

예심위원은 소위별로 15명씩이며 상근한다. 5~10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임기 1년이며, 게임영상물의 경우 주 3회 정기회의가 열린다. (본)위원회는 임기 3년에 15인으로 구성되며 부정기적으로 열린다.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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