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센트앤코' 사장 폭행한 대리점 주인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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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한승철)는 22일 가짜 명품시계 '빈센트 앤 코' 대리점 계약금을 돌려 받으려 이 시계회사 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과한 법률위반)로 유명 미용실 대표 황모씨(47)를 불구속 기소하고 영업과장 김모씨(35)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 '빈센트 앤 코' 시계를 생산하는 빈센트코리아와 10억원대의 대리점 개설 계약을 맺은 황씨는 지난달 중순께 시계가 국내에서 조립한 가짜 명품이라는 것을 알고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두차례에 걸쳐 김씨 등 3명으로 하여금 자신의 미용실 건물에서 빈센트코리아 대표 이모씨(42)를 폭행하게 하고 2억 3000억여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빈센트 앤 코' 시계는 100여년의 전통을 가졌으며 유럽왕실의 1%만 사용한다고 홍보됐지만, 이 브랜드는 이씨가 2001년 스위스에 자체 등록했으며 시계는 국내산 외장케이스·중국산 버클 등을 납품받아 국내에서 조립한 가짜 명품으로 최근 드러난 바 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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