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외 보내느니 차라리 수도권 유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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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신 행정수도를 충청권에 만들고 2백40여개 수도권 공공기관 중 상당수를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연계시키는 방안과 기업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려 할 경우 수도권 공장증설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분권 특별법 등 참여정부의 3대 개혁특별법을 의결했다.

하지만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국회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고건(高建)국무총리는 이날 3대 특별법안 기자설명회에서 "신 행정수도는 올 하반기 입지선정 기준을 확정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입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高총리는 또 교육자치를 지자체에 맡길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안으로 검토 중"이라며 "현 제도에선 지자체에서 교육재정을 대면서 간섭할 수 없는데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공장 증설 규제와 관련,"기업이 수도권에 공장 증설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해외로 가겠다면 LG필립스의 파주공장 허용처럼 국무회의에서 사례별로 증설 허용여부를 심의해 결정하겠다"고 완화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이날 경기도 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 13명은 高총리를 방문,"지방분권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수도권이 역차별 받을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히는 등 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손학규(孫鶴圭)경기도지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법에 불만을 표시하며 "국무회의에 참여시켜 달라고 총리실에 요청했는데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회의 참석을 불허했다"고 말했다.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은 신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으로 예정지역은 충청권에서 정하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도록 돼 있다.

지방분권 특별법안에는 지방교육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토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정철근.이승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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