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공시지가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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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의 땅값이 공시지가로 일원화됨에 따라 정부는 29일 전국 15만1천8백66개 표준지의「정부 공식땅값」을 발표했다.
이 공시지가는 앞으로 모든 토지거래의 기준이 되며 내년부터 시행될 토지공개념 관련 법 및 종합토지세 등 각종 토지관련세금 산정에 활용된다.
공시지가제도는 지난4월1일 공포되어 7월부터 시행중인「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인데 이로써 지금까지 건설부·내무부·국세청 등에서 제각기 평가해오던 땅 값이 공시지가로 통일됐다.
이번에 공고된 땅값은 지난 7월1일을 기준한 것인데 전국에서 제일 비싼 곳은 서울 명동2가33의2 상업은행 명동지점부지로 평방m당 3천3백20만원(평당 1억9백75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땅값이 가장 싼 곳은 강원도 삼척군 하장면 중봉리산 14로 평방m당 15원(평당 50원) 에 불과했다.
즉 명동2가 땅값은 삼척군 중봉리보다 거의 2백20만 배나 높은 것이다.
공시지가는 평방m당 가격으로 공고되는데 평당가격은 여기에 3·3을 곱하면 된다 (이하 모든 땅 값은 평방m기준).
용도 지역별로 본 전국 땅 값은 ▲상업지역의 경우 최고는 상은 명동지점 부지였으며 최저는 전남 나주군 공산면 금곡리7l2의 2로 3천원(평당 1만원) 이었다. ▲주거지역 중에는 서울 대현동 54의8이 9백만원(평당2천9백7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최저는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낙하리 산48로 9백원이었다.
▲공업지역 중에서는 서울 영등포동 4가 68의5가 6백95만원으로 최고였으며 ▲녹지지역 중에는 서울 구파발동 28의2가 1백23만원으로 제일 높았다.
한편 상업지역의 최고지가가 평방m당 1천만원을 넘는 도시는 서울·부산·대구·광주· 대전·수원·마산 등 7개였으며 주거지역 중 최고지가가 1백만원을 넘는 곳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안양·부천·울산 등 8개 도시였다.
한편 정부는 표준지를 지금의 두 배인 30만개로 확대, 내년 1월1일을 기준한 땅 값을 새로 평가해 내년 5월10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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