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자 부가세 표준율 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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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장부를 갖출 능력이 없는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과세 특례자) 가 내야할 올 하반기분 부가가치세가 올 상반기보다 평균4·9%올랐다.
국세청은 29일 내년 1월89년도 하반기(7∼]월)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때 과세 특례자들의 표준 신고율(전기대비 매출액 증가율)을 이같이 인상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사업자중 과세 특례자 1백3만명(전체 사업자의 67%)은 내년1월1∼25일 사이에 매출액을 올 상반기보다 평균 4·9%늘려 신고하면 일체의 세무 간섭을 받지 않게 된다.
이번 인상률은 작년 2기분 4·8%, 올 상반기 3·8%보다 높아진 것이다.
업종별로는 경기가 부진한 제조·판매업의 표준 신고율이 전 업종 평균치보다 다소 낮은 4·7% 오른 반면, 경기 호조가 계속되고있는 건설업·운수창고업 등 용역업은 평균 5· 2% 오르게 된다.
국세청은 또 같은 업종이라도 지역별로 매출액 규모가 다른 점을 감안, 지역간 조세부담형평을 위해 ▲인구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인 시(안양·전주·마산 등)는 표준 신고율 4·9%를 그대로 적용하고 ▲서울은 이보다 높은6·9% ▲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 등 5개 직할시는 6·4% ▲수원·울산 등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는 5·9%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반면 인구 10만명 미만인 평택 등 36개시는 4·4%, 기타 농어촌 등 군 지역은 3·4%를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한 장소에서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장기 계속사업자 19만명과 연간 매출액이 6백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 53만명에 대해서는 2·5%를 적용,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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