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상담실 운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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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치안본부는 내년부터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피해 상담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범죄신고 장려 개선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경찰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범죄가 조직· 흉포화 함에 따라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명예훼손 등을 우려해 범죄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민생치안 확립에 어려움을 주고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개선안에 따르면▲범죄신고 절차를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으로 간소화 ▲익명신고 접수 때에도 즉각 출동 ▲신고사건의 수사상황을 피해자에게 정기 통보 ▲피해자나 신고자가 경찰에 출두할 경우 여비 등으로 5천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경찰은 또 관세·마약사범 등 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는 신고자에게는 국고 수입액의 25%을 지급토록 하는 포상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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