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증명서」등 수수료|최고 51·5% 인상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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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내년1월중 인감증명·운전경력증명·토지대금 완납증명·재산세 과세 증명 등 서울시 발행 11개 종류의 증명서수수료가 최고 51·5%에서 최하 2·2%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6일 82년11월 이후 인상을 억제해온 11개 주요 증명서에 대한 수수료를 올리기로 하고 이를 공공요금 심의 위원회에 심의 요청했다.
시는 이들 증명서의 현행 수수료가 82년11월 조정된 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조치에 따라 7년간 올리지 않아 현실화가 불가피하며 세외수입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전체의 2·9%인 1백17억여원에 불과, 세외 수입증대의 필요성 때문에 이같은 인상방침을 세운 것이다.
증명서 종류별 인상 조정내용은 ▲인감증명은 현행 2백50원에서 3백원 ▲운전경력 증명· 운전자 사고기록 확인원은 각각 3백30원에서 5백원 ▲환지 예정지 변경신청·시세대금 완납증명·토지대금 완납 증명·재산세 과세증명·세목별 납세증명·물품납부 실적 증명·공장등록 증명 등은 각각 3백30원에서 3백50원 ▲환지 증명 또는 환지 예정지 증명은 4백40원에서 4백50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내년1월초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는 대로 수수료 징수 조례를 고쳐 곧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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