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민속주 유통 국세청 집중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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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세청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가짜 민속주가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민속주제조면허 신청을 틈타 문공부의 기능보유자등 면허신청대상자가 아닌 인근 주민들이 부정주류를 밀조, 민속주라고 속여 팔아 소비자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주류유통실태를 일제히 점검, 가짜민속주 제조행위가 적발되면. 주세법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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