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여아에게 음란 메시지 상습 전송

중앙일보

입력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초등학생에게 상습적으로 음란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김모씨(21.무직)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A양(9.초교 3)의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최근까지 같은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모두 200차례 보낸 혐의다.

김씨는 A양의 외할아버지(60)가 A양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김씨는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처벌을 받느냐"는 문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음란성 문자메시지가 상당량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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