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시설자금 최고10억 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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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노동부는 12일 이달부터 조성되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자금」5천억원을 활용, 종업원 3백명미만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시설에 대한 융자를 업체당 10억원까지 대폭 확대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관세80% 감면대상인 산업재해예방시설의 범위를 보호구 등 34종에서 적외선분석기 등 69종으로 확대하고 조세감면 대상인 산재예방시설도 13종에서 소방설비 등 46종으로 확대시켜 시행에 들어갔다.
중소기업에 대해 확대되는 산재예방시설 자금융자는 해당업체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산재예방시설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신청하면 되며 업체당 10억원까지 연8%, 3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대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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