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도 만들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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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이삼규 세무사(53)=현재 주택전세입자만 보호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만 있고 상가나 사무실 임대료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건물소유주의 조세전가현상을 막을 수 없다.
상가임대 관리지침이 있으나 벌칙조항이 없고, 또 세입자를 바꾸어 버리면 인상률 5% 규제조항이 적용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임차료는 생산비에 계상되어 부가가치 창출요소로 작용하므로 인상 때 전체 산업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물가에도 상당한 부담을 낳는다. 서민들에게 조세전가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상황인 만큼 ▲상가·사무실 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사회여론조성이 선행돼야 하며 ▲기준과표액이 현실화되면서 재산세가 크게 오르므로 세율조정을 통해 인상폭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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