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은 9일 산업구조의 변화, 에너지 사용량 급증 등에 따라 가중되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90년대 환경정책방안」을 설정키로 했다.
이는 9일 열린 한국 환경법학회에서 이재창 환경청장이 밝힌 것으로 대기의 경우 전국을 ▲1등급 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관광휴양지) ▲2등급 지역 (지방도시 및 지역생활 중심지) ▲3등급 지역 (대도시 및 공업지역) 등 3개 등급으로 구분, 각각 별개의 대기환경 기준을 설정해 대기오염을 규제한다는 것. 구체적 실시시기는 미정으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시행키로 했다.
환경청은 또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지하수의 수질기준·개발·관리·오염원을 규제하는 지하수 관리법을 제정키로 했다.
환경청이 마련한 지하수의 수질기준은 ▲음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목적별 수질기준을 각각 설정하는 한편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시에도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검토를 함으로써 오염을 방지한다는 것.
환경청은 이와 함께 중국 등 대륙에서 날아오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을 중시, 한국·일본·중국을 중심으로 한 극동지역 환경권내 국제협력을 체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일·중 3개 국은 환경보전에 대한 공동대책안을 마련, 대기 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현상(황사현상·산성비) 등을 내년부터 공동 조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