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질 대폭 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환경청은 9일 산업구조의 변화, 에너지 사용량 급증 등에 따라 가중되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90년대 환경정책방안」을 설정키로 했다.
이는 9일 열린 한국 환경법학회에서 이재창 환경청장이 밝힌 것으로 대기의 경우 전국을 ▲1등급 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관광휴양지) ▲2등급 지역 (지방도시 및 지역생활 중심지) ▲3등급 지역 (대도시 및 공업지역) 등 3개 등급으로 구분, 각각 별개의 대기환경 기준을 설정해 대기오염을 규제한다는 것. 구체적 실시시기는 미정으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시행키로 했다.
환경청은 또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지하수의 수질기준·개발·관리·오염원을 규제하는 지하수 관리법을 제정키로 했다.
환경청이 마련한 지하수의 수질기준은 ▲음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목적별 수질기준을 각각 설정하는 한편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시에도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검토를 함으로써 오염을 방지한다는 것.
환경청은 이와 함께 중국 등 대륙에서 날아오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을 중시, 한국·일본·중국을 중심으로 한 극동지역 환경권내 국제협력을 체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일·중 3개 국은 환경보전에 대한 공동대책안을 마련, 대기 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현상(황사현상·산성비) 등을 내년부터 공동 조사하게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