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폐업" 외국인 업주 구속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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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수미다전기(마산)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당 철수·집단 감원이 큰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노동부는 9일 체불 후 부당 철수하는 외국인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국내 재산 압류·출국 정지를 시키는 등의 「외자기업 특별관리지침」을 마련,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공허한 것이라며 외자도입법 개정·외자기업 고용대책 기구 설치 등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는 농성·시위를 계속해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부는 재무부·상공부·외무부와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외자기업 노사관계동향을 월1회 이상 점검, 부당한 휴폐업 및 체불 후 도주가 우려되는 외국 기업주는 출국정지·구속 등으로 엄중 조치하고 외국공관 및 인터폴을 통해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외자기업의 휴폐업·감원은 사전심사를 실시해 물의소지를 없애고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내국인 인수 운영방안을 강구하거나 첨단업종 등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을 지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재무부와 협의, 부당 휴폐업 업체는 국내 재투자를 금지하고 체불업체는 투자 원본 회수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한국 피코·TND 등 해당 기업 노조들은 공동 투쟁위를 결성, 야당당사농성·대사관 앞 시위 등을 통해 ▲외자도입법 개정을 통한 부당 철수 방지 및 퇴직금 적립제 도입 ▲도피 사업주 소환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총 등은 또 정부 내에 외자기업 고용대책기구를 신설, 실업문제 등에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올 들어 철수·감원한 외자기업은 31개(폐업 13개)에 이르고, 근로자 8천명이 이로 인해 실직(90%는 재취업)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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