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많이 지으면 재건축 때 용적률 보너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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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인천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미관이 뛰어난 건물을 짓거나 지하주차장을 많이 지으면 같은 땅에 좀 더 고층 건물을 올릴 수 있게 한 것이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인천시가 처음이다.

시는 최근 2010년을 목표로 한 정비사업의 청사진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ㅣ'자 모양의 고층 탑상형과 지하주차장을 기준 이상으로 지으면 용적률을 높여주기로 했다. 현재 자치단체들은 사업부지의 공공시설용 기부채납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만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가 보너스로 늘려주기로 한 용적률은 탑상형을 연면적의 60% 이상으로 지으면 5%, 화물용.비상용.장애인용을 제외한 주차장을 모두 지하에 만들 경우 10%다. 기준 용적률은 1종 일반주거지역 180%, 2종 210%, 3종 230%다. 시 관계자는 "성냥갑 모양의 'ㅡ'자 모양 판상형이 많아 답답한 도시경관을 시원하게 바꾸고 지하 주차장을 늘려 지상을 녹지공간으로 만들게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탑상형.지하주차장을 짓는 데 더 들어가는 비용을 용적률로 보상해주겠다는 것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가구수 증가로 분양수익이 늘어난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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