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사고도 국제선과 동일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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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내선 항공기 이용자들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국제선 승객과 동일한 보험보상 혜택을 받게됐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과 각각 기단항공보험 계약을 맺고 있은 동양화재와 현대해상화재는 1인당 미화 7만5천 달러로 돼있던 국내선 승객배상 책임보험한도를 최근 바르샤바항공협약상의 항공기승객 손해보상책임한도인 10만SDR(미화 12만8천 달러상당)로 변경했다.
또 승객 1인당 수화물배상한도도 12만원에서 미화3백달러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국내선·여객운송약관을 이에 맞춰 변경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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