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시행령 의결-내년부터 소년원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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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7일 소년원 수감생의 정규교육을 위해 교과교육소년원을 지정토록 한 「소년원 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11개 소년원에 국민학교가, 서울·대구·안양·춘천·충주·전주·청주 및 제주소년원 등 8개 소년원예 중학교, 서울·대구·전주 및 청주소년원 등 4개 소년원에는 고등학교가 각각 교과교육 소년원으로 운영된다.
국무회의는 또 육군 전투범과 교육훈련의 전문화를 위해 현행 육군 전투병과학교를 내년부터 보병학교와 포병학교로 분리시키고 교육의 통합·전담을 위해 육군에 육군 제병협동 교육본부를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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