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위는 4일 토지공개념 관련법안심사소위를속개, 정부가 제출한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안」 을 일부 수정,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개발이익환수법,토지초과이득세법등 토지공개념관련법 시행에따라 정부가 거둬들인 재원을 도로·상수도·주택건셜등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사용키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합의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하는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융자해주고 필요한 경우 채권을 발행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