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입시부정 관련|1명 또 보석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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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재판장 홍석제 부장판사)는 5일 동국대 입시부정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동국대 전자계산소 개발부장 이종옥 피고인(33·서울문정동 훼밀리 아파트)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석금 2백 만원에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 석방 결정했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 구속된 6명중 황한수 재단이사장(53)·형기주 전 교무처장(55) 등 2명만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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