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양 3차 공판정 "수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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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임수경 피고인(21)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소속 신부 문규현 피고인(40)에 대한 3차 공판이 4일 오전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황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렸으나 방청객들의 법정소란에 재판부가 퇴정명령으로 맞서 방청객 40여명이 퇴정 당하고 오전에만 5차례 휴정하는 등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오전10시5분쯤 재판부에 이어 임·문 피고인이 입정하자 대학생 등 일부 방청객들이 5색 꽃가루와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박수와 구호를 외쳤으며 재판부는 이들 40여명 모두에게 퇴정명령과 함께 곧바로 휴정을 선언했다.
재판부가 휴정선언 후 법정 밖으로 나가자 경찰과 교도관·정리 등 50여명이 여자방청객들의 머리채를 끌어 법정 밖으로 몰아냈으며 퇴정에 응하지 않는 방청객들을 구타, 법정은 수라장으로 변했다.
방청객들은 『법정 안에서 방청객들을 비인간적으로 폭행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학생들을 퇴정시키기 전에 법정에 미리 들어가 방청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경찰을 먼저 퇴정시키라』고 항의했다.
10분 후 속개된 재판에서도 여자방청객 1명이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고 구호를 외치자 재판부는 1분만에 다시 휴정했으며 교도관들이 달려들어 이 여자방청객을 들어 밖으로 끌어냈다.
방청객 퇴정과정에서 임 피고인의 언니 윤경씨도 멱살을 잡혀 임 피고인 어머니가 교도관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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