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인정" 파스퇴르소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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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고법특별5부(재판장 김종화 부장판사)는29일 파스퇴르유업(대표 최명재)이 경제기획원을 상대로 낸 부당표시 등 행위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시정명령을 받은 파스퇴르 측의 광고 행위는 허위·과장·비방광고에 해당된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파스퇴르 측은 87년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일간지에 자사 제품광고를 게재하면서「IDF(국제유업연맹)가 인정하는 진짜우유 국내최초탄생」「천연영양우유」등의 광고문안을 넣어 지난해 7월13일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IDF의 특정시험·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마치 IDF로부터 공인·검인·합격판정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것은 제품의 품질을사실과 다르게 광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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