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치마속도 찍히는거 아니야?

중앙일보

입력

장을 보기 위해 대형 할인매장을 찾은 주부의 치마 속을 카메라로 촬영한 40대 남자가 철창행 신세를 지게됐다.

11일 인터넷 신문 쿠키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산경찰서는 10일 성폭력 혐의로 김모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4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형 할인매장 내에서 쇼핑바구니에 디지털 카메라를 넣고 돌아다니다 치마를 입고 장을 보고 있던 김모씨(44.여)에게 접근,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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