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판도 휴정소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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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평양축전에 참가했다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수경양 (21· 외대용인캠퍼스 불어4) 과 문규현 신부 (40) 등 2명에 대한 2차 공판이 27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 (재판장 황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려 검찰 직접신문이 진행됐으나 재판 시작 전 오색 꽃가루가 뿌려지고 방청객들이 노래와 구호를 외치는 등 1차 공판 때처럼 법정소란이 빚어져 한차례 휴정하는 등 공판진행이 순조롭지 못했다.
이날 공판은 『임양 등을 석방하라』 는 등의 노래와 구호를 외치는 등 민가협소속회원· 대학생 등 방청객과 이들을 제지하는 우익단체소속 회원 등 방청객들이 양편으로 나뉘어 맞 고함과 야유가 오가기도 했는데 재판부 입정에 이어 임양과 문신부가 법정에 들어오자마자 대학생 10여명이 색종이를 갈라 만든 오색 꽃가루 5뭉치와 장미꽃 한 송이를 피고인 석을 향해 뿌렸으며 이에 재판부는 방청객 10여명에 대해 퇴정명령을 내린 뒤 휴정을 선언했다. 7분 후 속개된 재판에선 이들이 퇴정 당한 탓인지 별다른 소란 없이 검찰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신문에서 임양은 자신의 공소사실 중 서독을 통한 북한입북 및 북한에서의 행적과 판문점을 통한 귀환과정 등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했으나 자신의 입북이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북한을 이롭게 할 의도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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