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고수한마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12면

"판교 2차 분양에서 무조건 청약에 나서기보다는 자금 여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자금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욕심만 앞서서 청약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은행 개인금융(PB)센터의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판교 청약 때 '묻지마 청약'을 했다가는 자금 부족으로 청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안 팀장은 이번 2차 분양은 지난 3~4월 진행된 1차 분양과 달리 '채권입찰제' 실시로 분양가가 크게 오른 데다 대부분의 평형이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을 받아 은행 돈을 빌리기도 쉽지 않은 만큼 자금 계획을 꼼꼼히 세운 뒤 도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2평형 아파트의 실제 분양가를 7억50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계약 당시 초기자금으로 계약금(분양가의 20%)과 채권매입에 따른 손실액 등 2억원가량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판교는 입주 때까지 실제 분양가의 60~70%를 조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설 때 청약에 나서야 한다"며 "판교 이후에도 송파.광교 등 유망한 신도시가 많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없으면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판교 분양가가 비싼 편이지만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분당 시세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수도권 지역 아파트값이 소폭 떨어지기는 하지만 곧 진정될 것으로 진단했다. 2010년까지는 주요 부동산 구매층인 40대 인구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이 그때까지는 인기를 끌 전망이다.

안 팀장은 부동산 투자는 실수요와 단순 투자 등 목적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0평형대,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당분간 하락폭 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수요자는 주택 구입을 굳이 미룰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 투자가 목적이라면 당분간 관망하거나 신중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이 오르고 있는 데다 부동산 값은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예전처럼 대충 부동산을 사두면 몇 년 뒤에 큰 이익이 나는 일은 어려워졌다"며 "부동산 관련 공부와 세테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부동산 투자로 이익을 남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부동산 전문기자,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 등을 지냈으며 TV에 고정 출연하고 주요 신문에 부동산 칼럼을 연재하기도 했다.

김창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