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 공무원·상사원| 자녀 특례 입학 차등 잘못"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서울 고법 특별5부 (재판장 김종화 부장 판사) 는 22일 서울대의 공무원 자녀 특혜 입학 조치로 불합격된 김순길군(18)의 아버지 김석주씨(59) 등 학부모 8명이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89학년도 특별전형에 관한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 가운데 6명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법 등에는 외교관과 해외 주재 상사원 자녀들에 대해 특별 입학 전형 규정을 두고 그 방법은 학교장에게 맡겨져 있어 총장 재량이지만 공무원인 외교관과 일반상사의 해외 근무자를 동등하게 취급 해야지, 이를 구별해 외교관 자녀에게만 20% 가산점을 준 것은 재량권 남용이므로 20% 가산점은 효력이 없다』고 승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