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언론인협회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언론 자유 명백한 위협 …철회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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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IPI 홈페이지 메인화면 [IPI 캡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IPI 홈페이지 메인화면 [IPI 캡쳐]

국제언론인협회(IPI·International Press Institute)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법안은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IPI는 세계 언론사 편집자와 미디어 기업 임원 등이 참여한 단체로 1950년 설립돼 언론 자유 수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IPI는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언론사와 기자들은 허위사실 유포를 시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다. 언론은 또한 어떤 거짓 보도도 의도하지 않았다는 입증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소개한 뒤 "민주당은 8월 25일 본회의에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의 '의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권력자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잠재우는 데 사용될 수 있어 국내 언론의 자유가 위태롭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또 "전문가들 또한 잘못된 뉴스와 명예훼손이 이미 한국의 기존 민형법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이 글에서 스콧 그리펜 IPI 부국장은 "권위주의 정부들이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 이른바 '가짜뉴스'법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처럼 민주주의 국가가 이런 부정적인 흐름을 따르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매우 애매한 개념에 기초해 엄중한 처벌을 도입하는 이 법안은 언론의 자유에 명백한 위협이 된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번 법안으로 추진되는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언론인과 언론사들의 업무를 겨냥하고 경제적 파탄으로 위협하게 된다는 점을 극도로 우려한다"며 "'가짜뉴스'라는 개념의 불확실성은 언론에게 명백한 자기검열의 위협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야당과 언론계의 반발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추진했다. 18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19일 문체위전체회의 의결을 강행하고,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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