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선납자 "어떡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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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를 목전에 뒀거나 이미 시작된 아파트에 들어가야 할 입주예정자들에게 뜻하지 않은 선물이 날아들었다. 당정이 입주시 잔금을 치르고 등기할 때 내야 하는 취득.등록세가 종전 4%에서 2%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거래세 인하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 조치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 중 시행될 경우 해당 입주예정자들은 등기비용을 기존보다 50%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분양가격이 3억원이라면 등기비용은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감소하고 5억원이면 1000만원을 줄일 수 있다.

그동안 늘어나는 세금에만 익숙해 있던 터라 당정의 이번 방침은 수요자 입장에선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줄어든 세금으로 다양한 재테크도 생각해 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반면 입주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사로서는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등기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다수 입주예정자들이 등기를 늦추려고 잔금납부도 연기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벌써부터 이같은 조짐이 입주아파트 곳곳에서 일고 있다. 미리 잔금을 선납한 입주예정자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선납에 따른 할인혜택보다는 취.등록세 인하 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통상 선납시에는 은행 금리 정도의 할인율이 적용되지만, 이번 조치에 따른 취.등록세 인하율보다는 금전적 혜택이 적다. 분양가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과 같이 관련 소송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중대형 중심으로 모두 6780가구를 공급하는 판교신도시 2차 분양일정이 확정됐다.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 25.7평 이하의 경우 오는 30일부터 9월15일까지, 청약예금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전용 25.7평 초과 주택은 다음달 4일부터 15일까지 각각 분리해 접수를 받는다.

전용 25.7평 이상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됨에 따라 해당 청약자들은 초기에 계약금 외에 매입 채권에 따른 예상 손실액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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