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인형 성희롱 논란 박나래…경찰 "음란행위로 볼수없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넷플릭스 오리지널 '박나래의 농염주의보' 사진 넷플릭스

넷플릭스 오리지널 '박나래의 농염주의보' 사진 넷플릭스

웹예능에서 남자인형을 두고 성적 묘사를 하는 등 성희롱 논란으로 고발당한 방송인 박나래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다.

2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4월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한 사건을 이날 불송치할 예정이다.

4월중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논란이 된 영상 원본을 확보해 분석하고 이달 초 박 씨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등으로 미뤄볼 때 박씨의 행위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3월 23일 스튜디오 와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웹예능 '헤이나래EP.2'가 공개된 뒤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박씨는 이 영상에서 남자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이후 박씨의 행위가 논란이 되자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처리하고 공식 사과했다. 박씨는 자필 사과문을 내고 하차했다.

'헤이나래'는 '전체이용가' 대표 헤이지니와 '19금' 대표 박나래가 함께 방송을 한다는 콘셉트로 만들어졌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