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권사기 21억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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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시경은 7일 서울서초동법원단지와 갯골마을 일대의 빈터에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철거되면 아파트입주권이 나온다고 속여 4백여명으로부터 2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김성곤씨(36·서울우면동 중앙장로교회목사) 등 20명을 건축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배현철씨(서울사당동)등 22명을 수배했다.
김목사는 지난해 2월부터 서울서초동1714 일대의 교회부지 빈터에 3평짜리 비닐하우스 40채를 지은 뒤 『철거지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고 속여 한 채에 5백만원씩 모두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유금복씨(41·노동·서울개포동)도 지난해 3월부터 서울 서초동1702 일대에 3평짜리 비닐하우스 35채를 지어 같은 방법으로 1억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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