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토후 주저앉은 여성 부축했다가, 추행범 몰린 20대男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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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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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음식점 화장실에서 넘어진 여성을 부축했다가 추행범으로 몰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대전 한 식당 화장실에서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용변을 위해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던 중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B씨에게 순서를 먼저 내줬다.

A씨는 B씨가 화장실에서 문을 닫지 않은 채 구토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자, 그를 일으켜 세워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 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차 부장판사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화장실 구조 등 정황상 A씨가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화장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B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또 B씨가 당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다가, 1시간여 뒤 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피해를 호소한 경위도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B씨 입장에서는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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