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은 3일 성추행 피해 후 조직적 회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회유 의혹을 받는 상관 2명을 보직에서 해임했다.
공군은 이날 오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공군은 해당 간부 2명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2021년 6월 3일 15시 30분부로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보직 해임된 2명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레이더 정비반 상관인 노 모 상사와 노 모 준위(레이더반장)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