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1300회 74세 '신의손 원장님'…알고보니 조무사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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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성형수술을 하는 모습(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AFP=연합뉴스

의료진이 성형수술을 하는 모습(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AFP=연합뉴스

#A원장님은 '신의 손'으로 불렸다. 보톡스 시술은 기본, 코에 실리콘을 넣거나 눈꼬리 처짐 개선 수술까지도 맡아 했다. 아무도 몰랐다, 그가 사실은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였다는 사실을.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 A씨(74)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의사 B씨(59)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B씨가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한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그는 '원장님'으로 불렸다. 진료상담은 물론, 그해 11월 4일 코에 실리콘을 삽입하는 수술을 비롯해 눈꼬리 처짐 개선 수술 등의 의료행위까지 손댔다. 2018년 11월 28일까지 3년여에 거쳐 1323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B씨는 A씨가 진료 및 수술 등을 한 후 그 내용을 알려주면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꾸몄다. 이런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61회 거짓 작성했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B씨가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를 소개받아 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B씨로부터 수술을 받을 이유가 없는 점 ▶A씨 수술 실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씨 수술환자 시트에 기재된 환자 일부에 'B 원장이 수술함'이라고 별도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해 두 사람이 짜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간호조무사인 A씨가 B씨의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진료하고 수술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3년여에 걸친 범행횟수가 1300회가 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수억 원의 불법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직원들을 회유해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A씨는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1회씩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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