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이란인 해치는 미국인|회교법 따라 체포…재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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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니코시아 AP=연합】이란 의회는 31일 지구상의 어디에서나 이란의 시민과 재산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미국인들을 체포하고 이란 법정에서 회교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 이란에 데려 올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이란 관영 IRNA 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안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성직자와 법조계 대표 12명으로 구성된 호헌 평의회의 승인을 거쳐야하는데 2백70석의 의회에서 대의원 1백50명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이 법안을 제출한 대의원들은 이것이 최근 미 의회에서 승인된 비슷한 조치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IRNA 통신은 이 이란 법이 미 사법 기관에 체포권을 부여하고 있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미 대통령이 그 같은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 한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의회가 지난 84년과 86년에 제정한 연방법은 미 당국에 해외의 미국 시민이 관련된 테러 행위를 기소할 관할권은 부여하고 있지만 미 사법 기관에 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다른 나라에서 사람을 체포할 권한은 주지 않고 있다.
이란 의회의 이번 주장은 미 사직 당국이 해외에서 찾고 있는 사람을 외국의 허가 없이 체포하는 것을 미 연방수사국 (FBI)에 허용한 지난 6월의 미 법무부 결정에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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