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치료 목적 배아줄기세포 연구 합법화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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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치료 목적의 인간 복제와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합법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의 의뢰로 검토 작업중인 의회 연구팀은 '줄기세포와 윤리적 선택'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현행 생명윤리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일간 르 몽드가 28일 보도했다.

의회 일정에 따르면 2004년 8월 6일에 제정된 현행 생명윤리법은 2009년에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금지된다. 줄기세포를 얻으려고 인간 배아를 만드는 행위는 7년형과 벌금 10만 유로에 처해질 수 있다.

의회 검토팀을 이끌고 있는 집권 대중운동연합(UMP) 의원이자 외과의사인 피에르-루이 파니에는 "줄기세포 연구는 21세기의 큰 주제 중 하나"라며 줄기세포 연구로 치료 의학, 특히 재생 의학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과학자, 법조계, 윤리학자, 철학자, 정치계, 종교계 등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파니에 의원에 따르면 빌팽 총리는 보고서에 담긴 권고들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지만, 앙드레 뱅-트루아 파리 대주교와 일부 의회 의원들은 생명 존엄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파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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