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급식비리ㆍ유해식품 특별단속

중앙일보

입력

경찰청은 7월1일부터 31일까지 학교급식 등 부정ㆍ유해식품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협조해 ▲학교ㆍ직장 등 단체급식 비리 ▲부정ㆍ유해식품 제조ㆍ유통ㆍ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식품 과대ㆍ과장광고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경찰은 적발된 업소 명단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인허가 취소나 사업장 폐쇄 등 행정조치도 함께 취해지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