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매달고 5㎞ 주행해 죽게 한 차주…경찰 “혐의없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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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옥천읍 인근에서 50대 남성의 무쏘 차량 앞범퍼에 매달려 죽은 개 한 마리. 사진 동물권단체 케어 SNS 캡처

충북 옥천군 옥천읍 인근에서 50대 남성의 무쏘 차량 앞범퍼에 매달려 죽은 개 한 마리. 사진 동물권단체 케어 SNS 캡처

살아 있는 개와 연결된 목줄을 차량에 묶고 끌고 다니다가 죽게 한 50대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4일 충북 옥천경찰서는 차량 앞범퍼에 개를 묶어 끌고 다녀 죽게 한 A씨(50대)에게 동물학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 해당 사건을 불송치하고 관련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동물은 재물로 분류돼 고의가 아닌 과실일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이 어렵다”며 “부검, 거짓말탐지기, 시뮬레이션 수사를 했지만, 동물학대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5시 30분쯤 옥천읍에서 무쏘 픽업트럭 앞범퍼에 개 한 마리를 매단 채 5㎞ 가량을 주행해 죽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의 행위는 개 한 마리가 무쏘 범퍼 앞에 매달린 채 죽어 있는 모습을 본 다른 운전자가 발견해 동물단체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동물단체는 곧바로 지역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을 수색해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경찰에서 “지인한테서 차에 개를 묶어놨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바쁜 나머지 깜빡 잊고 운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개 사육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종결한 사건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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