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비난 전단 뿌린 30대…文, 모욕죄 처벌 의사 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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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에서 머리 발언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에서 머리 발언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자신에 대한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 청년이 검찰에 넘겨진 것과 관련, 모욕죄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했다. 이 남성은 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으나 문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 관련해서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의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외교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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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7월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국회 분수대 근처에서 살포한 30대 남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해당 전단에는 문 대통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적힌 일본 잡지의 한 페이지가 인쇄돼 있기도 했다.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다. 이번 건은 문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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